민법상 취소권의 소멸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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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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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산점과 행사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요인이 종료한 때를 뜻한다.민법상 취소권의 소멸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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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권리 불행사의 사실상태라든가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통설?판례). 참고로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법정기간이건 약정기간이건 제척기간으로 새긴다.
2) 취소권은 그 제척기간 내에 訴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판 93.7.27. 92다52795). 그리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한다(대판 96.9.20. 96다25371).
4. 취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시한
1) 제척기간 내에 모두 행사하여야 한다는 견해
2)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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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단기의 행사기간을 두는 이유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한 불안정적인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상대방을 불안전한 지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따
[ 참고판례 ]
대판 98.11.27. 98다7421 계엄사령부 합동조사본부 수사관들의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후 증여를 요인으로 한 소유권…(省略)
3. 행사기간의 성격
1) 위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예컨대 기망당하여 체결한 계약은 기망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위 3년 또는 10년의 행사기간 중 먼저 만료하는 것에 따라 취소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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