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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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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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복수의 유사한 근로조건간에 근로조건의 저하와 改善이 섞여 있을 때는 각 근로조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한지를 따져야 한다.
③ 기존 제도의 구체화 :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도의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변경내용이 합리적인 한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설명
순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1.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1) 판단기준
① 불이익변경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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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다.
2) 구체적 예
① 새로운 제도의 신설 : 종전에 없던 제도를 새로이 신설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불이익한 변경이라고는 할 수 없다.
행…(drop)①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근로자위원들에게 위임하였다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1045, 97. 8. 4).
② 노사협의회에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동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 노사협의회법에 규정된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벌칙의 적용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는 influence(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근기 01254-86 41, 9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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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정년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55세로 정하는 것처럼 그 수준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