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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대하여 -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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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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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대하여 -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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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Ⅰ. 들어가며

1. 죄형법정주의의 concept(개념)
죄형법정주의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nullun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를 의미한다.
2. 사상적 기초

(1) 근대 계몽적 자유주의사상(법률을 통한 지배자의 자기구속, Hobbes)

(2) Montesquieu의 삼권분립론

(3) Feuerbach의 심리강제설 :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

(4) 책임주의 : 행위의 가벌성이 행위 이전에 확정되어야 비난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drop)

(1) 자유주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 보호에 치중하여 사회이익 보호에 소홀하였다는 비판으로 그 수정이 요구되었고, 법theory 적으로 권력분립론과 심리강제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및 사상적 기초
1. 연혁
죄형법정주의는 1215년 영국의 대헌장(Magna Charta)에 기원, 18C 미국헌법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의해 확립되었다.(91헌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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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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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2. 기능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과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2) 형벌의 개별화?탄력화를 요구하며, 죄형법정주의의 완화?폐지를 주장하는 신파 등장(1926년 소련, 1935년 독일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부정)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의의 : 범죄와 형벌은 성문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2) 관련판례

①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단서에서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단서에 따른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같은 법 제30조 단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09조와 결합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인바, 결국 모법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대판 1989.8.8. 88도1161)

③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해행위 단속법? 제9조는 벌칙규정이면서도 형벌만을 규정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의 설정은 완전히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대판 1998.10.15. 98도1759)

②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어떤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조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규범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행위자가 이러한 규범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구 의료법 제17조 제2항은 적출물처리업자에게 어떤 규범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함이 없이 다만 적출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보사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의료법 제68조가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을 구별하지 않고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였어도 적출물처리업자가 위 제17조 제2항의 규정 자체를 위반할 여지가 없고 적출물을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지 않은 적출물처리업자의 소위가 위 제1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보건사회부령인 적축물등 처리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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