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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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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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효력과 일반원칙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文化(culture) 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잇어서 discrimination을 받지 아니한다.행정법의법원과효력 ,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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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순서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條理)
1. 평등의 원칙
1)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모든 행정객체를 평등하게 처우해야 함. -> 합리적인 근거있으면 discrimination가능.
2) 평등의 원칙 위배 -> 위법한 행정작용.
3) 근거
①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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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법앞의 평등(추상적 평등 선언) -> 행정법상으로는 구체적으로 공공부담앞의 평등, 공역무앞의 평등을 의미.
: 상대적 평등 -> 합리적 근거 ; discrimination조치 가능(일정 근로소득 수준 이하; 면세조치/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합헌 p. 90.)
② 행definition 자기구속의 법리
: 행정청은 유사한 사건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한, 축적된(확립된) 행정관례로부터 이탈하여 특정인을 discrimination못함. -> 재량권의 축소
☞ 당직근무 대기중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점수내기 화투를 친 ABCD. -> 징계사유에 해당, A : 파면, BCD : 견책 -> 평등의 원칙 위반
☞ 공무원 징계사유 : 파면(직 상실, 연금 1/2못받음), 해임(직상실, 연금 받음), 정직(직을 잠시 멈…(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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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효력과 일반원칙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