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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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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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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업안정법의 경우에는 구인을 신청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2) 근로계약 변경의 경우
근로계약 변경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의 변경도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므로 변경시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시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시용계약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

사용자가 명시할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이다.

3. 명시방법

1) 서면명시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투비컨티뉴드 )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내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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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내용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하여야 하는 법적인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다.

2. 명시시기

1) 근로계약체결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시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이다.
3) 채용내definition 경우
채용내definition 경우에는 근로계약성립설에 따를 때 채용내정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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