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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기탁식품의 식중독 예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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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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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 상처를 소독하고 1회용 장갑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유아원에서 간식용 가formula품을 구입하는 경우 표시. 유통기한 등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화농성 상처가 있는 경우 급식업무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조리실내에서 약을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밥은 조리후 30분이내에 냉각시키며, 이때 가능한 공기청정장치를 갖춘 냉각기…(To be continued )

④ 음식의 운반 및 재가열





① 학부모가 학교급식을 보조하는 경우 준수사항





유아원·학교급식
설명

푸드뱅크 기탁식품의 식중독 예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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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생활전문


3. 집단급식소에서 예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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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식품의 구입 및 보관

○ 살균이나 위생처리가 안된 생우유는 반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질환자이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순서





3. 집단급식소에서 예방요령 유아원·학교급식 ① 학부모가 학교급식을 보조하는 경우 준수사항 ○ 질환자이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 푸드뱅크 기탁식품의 식중독 예방요령생활전문레포트 ,
,생활전문,레포트



3. 집단급식소에서 예방요령
유아원·학교급식

① 학부모가 학교급식을 보조하는 경우 준수사항

○ 질환자이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자는 급식보조 업무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③ 음식의 조리 및 보관

※ 별도의 조리장이 없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는 외부의 식품 제조업소나 공동조리실로부터 음식물을 조리하여 배달받아야 합니다.
○ 우유는 병원성미생물의 번식처로 이용되기 쉬우므로 어린이에게 직접 나누어 주거나 음식에 이용되기 전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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