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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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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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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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검시로 범죄협의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는 법관의 영장없이 검증을 할수 있따(형소법 제222조 ②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3조 범죄수사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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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사자 검시
가. 검시권자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22조 ①항, 범수규칙 제52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3조,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10조 ②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았을 때는 검시를 행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53조1항) 이것을 검시의 대행권이라 한다.
법률적인 검시란 행정 검시와 사법검시로 나눌 수 있따 행정검시는 범죄와 관계없는 죽음의 경우에 있어서 사인규명, 개인식별,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것을 말하고, 사법검시는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서 시행되는 검시이다.
법률적인 것을 검시(檢視, postmortem investigation)라 하고 의학적인 것을 또 다른 검시(檢屍, postmortem examination)라 한다.우리나라과학수사의문제점 ,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문제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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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시(檢視)
1)의의
검시란 죽음에 대하여 법률적인 판단과 의학적인 판단을 위해 현장 검사 및 시체 검사 더 나아가 부검까지하여 종합적인 conclusion 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