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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따 이 때문에 과학적 수사방법의 개발이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는 것이 현실이다.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형소법 제244조).
4. 참고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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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형사소송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피의자는 범죄실행 여부 뿐 아니라 범죄를 범한 경우 그 경위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신문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함과 아울러 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게 되면 수사가 쉽게 진행되었다.
그…(To be continued )
2. 피의자의 출석요구
3. 피의자신문의 절차
①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형소법 제200 제2항).
②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43조).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對質)하게 할 수 있다(형소법 제245조).
④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調書)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오기(誤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상 피의 자 신문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상 피의 자 신문에 대한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에 대한 검토
1. 피의자 신문의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또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被疑者訊問)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과거로부터 수사기관은 자백편중의 수사를 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