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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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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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영조물에관한 지방자치 입증책임 국가배상 / (영조물)
영조물 영조물에관한 지방자치 입증책임 국가배상 / (영조물)
(5)判例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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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落 石
2.設置 또는 管理의 「瑕疵」
(b)路肩의 하자
가.道路의 설치·관리의 하자
I.머리말
III.營造物責任의 減免事由 국가배상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하천 기타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항). 제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제2항).
설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나)하천관리의 하자의 一般的 判斷基準
(4)結 論
(6)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의 一般的 判斷基準
(d)落下物 등 제3자의 행위에 의해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2)個別的 考察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f)動物의 출현으로 인한 사고
가)一般的 判斷基準
영조물 영조물에관한 지방자치 입증책임 국가배상
순서
(3)折衷說
(a)路面의 홈
다)計劃高水量과 하천의 하자
나)個別的 考察
나.河川의 설치·관리의 하자
(8)瑕疵의 立證責任
1)人工公物과 自然公物의 區別
(7)類型別 考察 및 個別的 考察
(2)主觀說
마)改修中인 하천의 설치·관리의 하자
II.營造物責任의 成立要件
1.公共의 營造物
가)하천의 自然公物性





(1)客觀說
라)豫算의 制約과 하천의 설치·관리의 하자
(c)自然力에 의한 통행상 안전의 결함
_ 그 동안 국가배상법에 대한 연구 중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를 통과하는 국도에서와 같이 영조물의 관리자와 비용부담주체가 다른 경우에 최종적인 배상책임자가 누구인가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에 관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