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학기 친족상속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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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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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④ 혼인하려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
② 약혼연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음
② 사실혼: 약혼이 특별한 형식 없이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데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주관적 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실체가 있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가 안 된 경우
2013년 2학기 친족상속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③ 부첩관계: 법률상 배우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실상 또 다른 배우자로 두고 혼인관계를 계속하는 경우로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
(2) 입법례
⑦ 혼인장애가 되는 근친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약혼은 무효
② 판례상으로만 인정하는 나라. 미국 ․ 영국 ․ Japan ․ 프랑스 등
① 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음
① 동서 또는 내연: 혼인의 의사가 없이 동거생활을 하는 것
④ 정혼: 부모 등이 자녀를 장래 혼인시킬 것을 약조하는 행위인데 이는 약혼의 대리로서 일신전속성에 반하므로 무효
제3장 혼인
(1) 약혼과 구별해야 할 정이
순서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⑤ 약혼 또는 신분행위에서 한정치산자는 어떠한 제한도 없음
제3장 혼인 -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① 성문으로 인정하는 나라: 독일 ․ 스위스 ․ 중화민국 ․ 한국 등
-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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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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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배우자 있는 자의 이중약혼은 원칙적으로 무효
- 중략 -
제3장 혼인
1. 약혼
(3) 약혼의 성립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