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자물쇠 채워라](4)안전한 전자상거래는 전자서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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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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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참조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온 전자거래와 전자서명. 인터넷(Internet)이 발달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전자거래시 실제 거래자가 누구인지, 거래내용이 원본과 동일한지 알 길이 없다. 전자서명의 생성원리와 보관방법을 잘 알아야 안전한 전자거래가 가능하다. 3월 현재 우리 국민 약 1810만명이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을 이용한다. 대면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종이 서류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서명(인감)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전자서명’이 널리 사용될 수밖에 없다.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이용절차
政府(정부)는 최근 해킹기술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政府(정부)는 국민들이 전자서명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다. 본인의 생일·주민번호·집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등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②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로 등록
우리가 인터넷(Internet) 뱅킹을 하거나 인터넷(Internet) 쇼핑몰을 이용할 때 쓰는 공인인증서는 바로 이 전자서명이 입력된 전자서류다.
다.
설명
[개인정보에 자물쇠 채워라](4)안전한 전자상거래는 전자서명으로
⑦ 가입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구매 등 전자거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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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개인키)를 하드디스크나 이메일 등에 보관하지 말고 보안성이 높은 이동식 디스크(USB 메모리)나 보안토큰 등에 보관해 사용해야 한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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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 발급정보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우선, 전자서명을 만들려면 서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개인키)를 전자서명 생성프로그램(program]) 에 입력한다.
만약 악성코드가 PC에 설치됐을 경우 사용자가 모르게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개인키와 금융정보 등이 해커에게 유출될 수 있다.
⑤ 가입자는 공인인증서 발급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기관에 공인인증서 발급요청(전자서명생성정보는 가입자 본인만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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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 발급정보(참조번호/인가코드)를 생성하고 등록대행기관에 전달
⑧ 이용기관은 공인인증서 유효성 검증 후 전자거래 완료
④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에게 공인인증서 발급정보를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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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자는 은행, 우체국 등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전자서명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필기도구를 이용한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보안토큰은 물리적 보안과 암호연산 기능을 가진 칩을 내장하고 있어 해킹 등으로부터 개인키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순서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 장영환 과장은 “해킹으로 공인인증서가 유출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보안토큰 보급을 늘리고, 전자서명을 PC뿐 아니라 휴대폰·TV 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서명 생성프로그램(program]) 은 서명하고자 하는 본문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전자적 정보로 축약하고 사용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개인키)를 이용해 암호화한다.
전자서명은 검증을 위해 본문과 함께 보관되며, 전자서명을 검증하려는 사람은 서명자의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 검증프로그램(program]) 에 입력해 검증한다. 전자서명이 입력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Internet) 금융거래·주택청약·전자政府(정부) 서비스·온-라인쇼핑몰·교육·의료 등 국민 생활 전반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전자서명 보관에 유의해야=전자서명이 온-라인 금융거래 등에서 이용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만큼 사용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개인키)가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히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