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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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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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상법위반 이사의배임행위 / (상법위반 )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이사의배임행위 / (상법위반 )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이사의배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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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상법위반
1심 공동피고인 김부관은, 1988.12.15. 경북 청도읍 월곡리 300의 9 소재 청도농공단지 내의 공장용지 6,987㎡를 청도군으로부터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불하받아 주방기구인 싱크대공장을 짓던 중 사업전망의 악화로 1991.9.경 위 사업에 대한 권리 일체를 공소외 윤혁상에게 양도하여 그가 냉동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다시 부도로 인하여 그 권리를 공소외 삼량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인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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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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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1. 업무상배임
설명
삼량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공소외 박병준의 자금지원을 받아 위 공장을 완성하려던 중 다시 자금부족으로 그 일체의 권리를 김부관에게 양도하였고, 김부관은 다시 윤혁상과 함께 냉동공장을 완공하기로 하여 1993.4.1. 위 용지 및 공장건물의 불하 또는 허가명의자인 김부관을 대표이사로 하여 대성냉동종합식품 주식회사(이하 대성냉동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당시 약 50% 공정이 진행 중이던 공장건물의 완공을 위하여 그 무렵 삼량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개인명의로 공사대금을 2,200,000,0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