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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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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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전승낙은 양도할 채권이나 양수인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다(통설). 또한 양수인을 특정하지 않은 사전승낙도 유효하다.
C. 채권양도가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다시 그 해제나 취소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양도인은 그것을 채무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 항하지 못하는 항변사유는 제3자도 주장하지 못한다.
③ 연체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보증채권의 이전의 경우에는 주채무자 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보증인에게는 통지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④ 사전의 통지는 효력이 없고,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다(452조 2 항).
B. 채무자의 ‘승낙’
① 법적 성질: ‘관념의 통지’
② 승낙의 상대방: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어느 쪽에 대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② 이의를 보유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451조 본문): 항변상실의 effect가 부여된다 즉 공 신의 원칙이 적용된다(선의의 양도인에 한함). 항변상실의 효력은 채무자와 양수인사 이에 한하는 것이며 제3자의 권리에는 影響이 없다. ‘양도인’이 하는 통지는(양도인을 대위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없다. 항변상실의 effect에 의한 채무 자의 불이익은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조정된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 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451조 단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다. 즉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 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451조 2항).
② 상계: 양도의 통지가 있을 당시 이미 상계의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상계적상이 생기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통지의 공신력: 채무자는 그가 표견양수인에게 한 변제 기타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양도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452조 1항 참조).
① 이의를 보유한 승낙의 효력: 통지의 효력과 같다.
2…(drop)① 채권양도에 대항력을 준다.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A. 채무자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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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방식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45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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