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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제품 `트럭지게차`, 4년만에 시장출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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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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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제품 `트럭지게차`, 4년만에 시장출시 전망
 트럭지게차 외에도 위그선, 태양광LED가로등 등의 융합신제품은 인증을 받지 못함에 따라 제품을 개발해놓고도 출시를 하지 못했다.
 트럭지게차는 트럭 자동차에 지게차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2008년 개발한 차량으로 업무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건설 현장에서 환영받는 제품이지만 4년째 현장에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아 국토부에서 지게차가 아닌 자동차로 분류돼 인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일것이다


융합신제품 `트럭지게차`, 4년만에 시장출시 전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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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촉진법은 두 가지 이상의 개별 법령이 신융합기술 槪念을 따라가지 못해, 기업의 융합제품 개발과 시장 출시를 막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지경부 관계자는 “제도 초기라 다소 지연이 된 부분은 있지만 인증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융합촉진법 시행 이후 부처간 융합신제품 등에 대한 협의에 따라 국토부는 이 달 초 트럭지게차를 특수 건설기계로 분류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6일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정부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특허를 받고도 인증을 못받아 4년째 시장출시가 지연돼 왔던 트럭지게차가 상반기 내 빛을 보게 됐다. 트럭지게차에 해당되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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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제품의 대표적인 example(사례) 였던 트럭지게차가 정부 인증을 받고 상반기 내 시장에 등장할 展望(전망) 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놓으며 “건설 및 산업현장과 도로주행, 장거리 운행 등에 용이하게 개발된 트럭지게차의 사용을 위해 안전기준을 규정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상반기 내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업이 입은 금전적 피해는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아

융합신제품 `트럭지게차`, 4년만에 시장출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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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제품 `트럭지게차`, 4년만에 시장출시 전망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트럭지게차를 개발한 SM중공업 관계자는 “제품 인증이 제 자리 걸음인 탓에 답답할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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