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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법상 소수주주권연구 - 상법상 소수주주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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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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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수주주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의사를 회사의 업무에 반영할 기회를 갖기 힘들다. 그러나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수주주에게 총회소집의 권한을 인정하여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회사의 의사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데, 상법 제366조에서는 소수주주의 총회소집권을 규정하고 있다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은 회사의 재산상태악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임원을 해임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66조제1항), 이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제2항). 이 규정에 의하여 총회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각각 소명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 법원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제1항, 제2항).

2.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주주가 財務諸表와 그 부속명세서 ?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가지고도 충분히 진상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주주는 다시 그 기재가 진실하고 정확한 기재인가를 알기 위하여 그 원시기록인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상법상 소수주주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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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수주주권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런데 주주의 이러한 권리는 남용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drop)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총회에서는 모든 주주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지만, 실제로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이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주는 단순히 찬부의 의사만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 상법상 소수주주권연구 - 상법상 소수주주권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상법상 소수주주권연구 - 상법상 소수주주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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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상법상 소수주주권 연구

1.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며 이러한 이사회 결정의(定義) 집행은 대표이사가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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