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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해고예고제도 관련 판례 경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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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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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고예고

1) 예고와 해고의 정당성문제

“근기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면직한 것이 부당한 것이라면 이는 근기법 제23조가 제한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인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고 면직처분이 유효하여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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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해고예고제도 관련 판례 경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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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해고예고제도 관련 판례 경향 검토

1. 해고의 정당한 사유

1) 해고의 실질적 요건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든가또는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해고예고의무위반의 효능

“근기법 …(생략(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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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단체협약,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석시키도록 되어있고 또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 를 제출 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定義(정이)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

3) 부당해고의 효능

“출장명령, 안전교육에의 참석명령, 전보명령과 같이 복무규칙상의 지시 ? 명령에 대한 위반은, 단체적 직장질서에 관한 것인 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아”
“시말서제출요구의 거부 때문에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균형을 상실한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2)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함으로써 해고예고규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3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개최하기 30분전에 통고한 후 징계해고 한 것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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