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02 20:11
본문
Download : [경영][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hwp
Download : [경영][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hwp( 54 )
레포트/경영경제
[경영][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경영][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전형은 비과세소득을 이용한 손익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 [경영][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경영,법인세,지급이자,손금불산입,경영경제,레포트
![[경영][법인세]%20지급이자%20손금불산입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A%B2%BD%EC%98%81%5D%5B%EB%B2%95%EC%9D%B8%EC%84%B8%5D%20%EC%A7%80%EA%B8%89%EC%9D%B4%EC%9E%90%20%EC%86%90%EA%B8%88%EB%B6%88%EC%82%B0%EC%9E%85_hwp_01.gif)
![[경영][법인세]%20지급이자%20손금불산입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A%B2%BD%EC%98%81%5D%5B%EB%B2%95%EC%9D%B8%EC%84%B8%5D%20%EC%A7%80%EA%B8%89%EC%9D%B4%EC%9E%90%20%EC%86%90%EA%B8%88%EB%B6%88%EC%82%B0%EC%9E%85_hwp_02.gif)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이자소득과 지급이자 사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세율 30% 구간에 속하는 사람은 이자소득과 지급이자가 모두 세후 7%로 서로 상쇄되어 아무 득을 보는 것이 없다. 가령 자본의 세후수익률이 7%인 점에서 경제가 균형에 있다고 하자. 이 상황에서 비과세되는 어떤 이자소득이 있다면 그런 이자 역시 세후수익률 7%에서 균형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소득세제는 누진율을 쓰므로 비과세로 인하여 각 납세의무자가 누리는 혜택은 한계세율이 어디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자소득을 과세하였더라면, 세율 30% 구간에 속하는 납세의무자는 세전이자를 받아서 그 가운데30%를 세금으로 내었을 것이고 세율40% 구간에 속하는 납세의무자는 세전이자를 받아서 그 가운데 40%를 세금으로 내었을 것이므로 세후이자는 서로 달라졌을것이다. 가령 이 이자소득을 과세하였더라면 세전이자율 10%에서 균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면, 비과세의 결과로 후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불공평은 차액거래로도 표현된다 세율 30% 구간에 속하는 사람과 세율 40% 구간에 속하는 사람이 각각 이자율 10%로 돈을 꿔서 7%짜리 비과세 이자소득을 번다고 하자.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면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에 따르는 세액결과 를 감안하면, 세후기준으로 가난한 사람이 부담하는 이자는 7%이고 부자가 부담하는 이자는 6%이다. 경제 전체를 놓고 본다면, 비과세소득이 있는 이상 이문제는 언제나 생기게 마련이다.
설명
다. 현행법이 세입주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생략(省略))
[경영][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세율 40%구간에 속하는 사람은 세후 기준으로 6% 이자를 지급하면서 7%이자를 벌 수 있는 차익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공돈을 벌 수 있게 된다
우리 법은 한때 국공채 이자나 그 밖에 비과세이자를 여러 가지로 두고 있었지만 현재는 비과세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