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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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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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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백 장소 불문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의(定義)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다[92도873]. 공판정의(定義) 자백이라고 하여 언제나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백편중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은 공판정의(定義) 자백에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2. 자백이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1) 증거능력 있는 자백 : 자백의 임의성이 있을 것 (∝ 법 제309조)
(2) 증명력 있는 자백 : 신용성 있는 자백 (∝ 합,동,정황)
자백의 신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는 ① 자백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②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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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자백일 것

2. 자백이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3. 공범자의 자백

4. 자백의 대상

5. 죄수와 보강증거 요부



1. 피고인의 자백일 것

(1) 자백 시 지위 불문
피고인의 자백이면 되고, 그 자백이 피의자,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지위에서 한 경우라도 그가 후에 피고인이 된 경우라면 피고인의 자백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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