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공리주의와 목적법학 및 자유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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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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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의 기능: 법은 국민이 스스로 생존하도록 이끄는 동인인 상과 벌을 창설할 뿐이다. 따라서 이념적 자연법을 중시한 Blackstone의 theory 이 배격됨은 물론, history(역사) 법학 역시 거부한다. 따라서 법은 인간의 노력을 자극하고 보상하는 조건을 창설하는 것이다. 특히 `도덕과 입법`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법은 입법자의 의지 혹은 명령이다`고 봄으로써, Austin의 법concept(개념) 정립에 effect(영향) 을 주었으며, 법실증주의의 선구자가 되었다(Bodenheimer).
▶공리주의는 철저한 경험주의, 의식적 법개혁의 necessity , 그리고 실용주의 법률관을 취한다.
5) 공리주의적 입법자의 目標(목표): 법의 모든 기능은 생존을 보장하는 것, 충분히 생산하는 풍부, 평등을 수호하는 것,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Bentham의 공리주의는 쾌락적 양적 공리주의임을 유의해야 한다.`
2) 법의 concept(개념): 법은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강제되며, 각 개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일단의 규칙`으로, 법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최대한을, 일반개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조화시키는 것이라 보았다.공리주의와 목적법학 및 자유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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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리주의자 Bentham과 J.S.Mill
1. Bentham(1748-1832)
2. J.S.Mill(1806-1873)
Ⅱ. 목적법학과 이익법학 및 자유법학
1. Jhering(1818-1892)과 목적법학
2. Heck(1858-1943)와 이익법학
3. 자유법론 또는 자유법운동
4. 법학의 학문적 무가치성의 주장자
1. Bentham(1748-1832)
1) 개인적 공리주의: 공리란 `어떠한 행위든 그것이 당사자의 행복을 증대 또는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6) 정이, 자연법concept(개념), 사회계약론에 대한 비판: 법을 위와 같이 이해하였기 때문에 정이를 전적으로 공리의 명령에 종속시켰다. 이 중 Bentham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평등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생을 영위토록 하는 것이라 한다.
4) 政府의 사명: 政府는 국민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쾌락을 증진토록 해야 한다. 즉 Bentham은 `때…(省略)
다. 그리고 이러한 공리판단의 측정(measurement)기준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입수의 원근성, 다산성, 순수성 및 범위 등이며, 궁극적으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지향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