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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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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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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 취득에는 등기 불요(§187). 그러나 제3자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전득하려면, 먼... , 물권총론법학행정레포트 ,








25-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 취득에는 등기 불요(§187). 그러나 제3자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전득하려면, 먼저 건물소유자가 그의 법정지상권의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지상권의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대판 71 다 1131)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 토지의 양도가 있는 경우

-- 법정지상권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의 승계취득자에 대하여도 “등기없이” 대항 가능(대판 65 다 1222 전원합의체)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 토지의 양도가 있는 경우(§187 단서와 관련)

①법정지상권 등기없는 건물양수인의 지상권 설정 등기청구권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고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 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판
80 다 2873)

②지상권 등기없는 건물양수인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위의 건물양수인)에 대하여 대
지소유자가 소유권…(To be continued )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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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 취득에는 등기 불요(§187). 그러나 제3자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전득하려면,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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