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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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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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상 무능력자 제도의 문제가되는점 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입법화한 선진국중에서 가장 최근에 성년후견제도를 입법화한 日本(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입법화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현행 민법상 무능력자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입법화한 선진국중에서 가장 최근에 성년후견제도를 입법화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입법화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신상감호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반해 우리 민법은 금치산자의 후견인에게만 요양 감호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947조).
3. 후견인에 관한 문제
⑴ 우리 민법상 후견인에 관한 규정
① 법정후견인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아닌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에 관하여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929조), 후견인은 1인으로 한다(제930조). 기혼자의 후견인은 배우자가 된다(제934조). 그러나 배우자도 금치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933조에 따른다(제934조 단서). 금치산 등의 후견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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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년후견제도에대해
원래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는 부족한 재산상의 행위능력을 보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재산이 없는 자에게는 굳이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를 받게 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우리 민법하에서는 어떤 사람이 요양과 감호를 필요로 하는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常態)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특유재산이 없다면, 금치산선고를 받더라도 얻을 것이 별로 없게 된다 현행 우리 민법은 무능력자의 재산관리와 신상감호의 결합이 충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