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生敎育(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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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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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따
제19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는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평생교육사의종류, 등급, 자격요건, 등급별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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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제17조(平生敎育(평생교육)사) ①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平生敎育(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
제17조(평생교육사) ①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定義(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③제20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②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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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生敎育(평생교육)법
제17조(평생교육사) ①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 , 평생교육법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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