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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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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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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제1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제197조나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재판(=>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그것이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의 제척原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판례 , 법관의 제척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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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



법관의 제척에 대한 글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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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에 대한 글입니다. 따…(drop)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이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69.7.22.선고68도817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의 의미
【재판전문】1999. 4. 13. 99도15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또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原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라 함은 <<전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사용될 자료(資料)의 수집·조사에 관여하여 그 결과가 전심재판의 사실인정 자료(資料)로 쓰여진 경우>>를 말하므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역시 적절하지는 않으나 위 제척原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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