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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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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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제1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제197조나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재판(=>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그것이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의 제척原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판례 , 법관의 제척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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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
법관의 제척에 대한 글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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