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협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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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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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 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생략(省略))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호적등본 1통
3. 이혼신고서 3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레포트/인문사회
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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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 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