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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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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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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성질

휴업수당은 과거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省略)

1) 사용자의 귀책사유

2) 불가항력의 범위

3) 구체적 事例

4) 감액의 정도

Ⅳ. 관련문제



다. 다만, mean(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따

2. 입법취지

민법의 규정들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할 뿐 아니라 지급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송법상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근기법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의 원리와는 다른 휴업지급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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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 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mean(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휴업수당_hwp_01.gif 휴업수당_hwp_02.gif 휴업수당_hwp_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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