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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64조 1항의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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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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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원법에서 선원의 최저취업연령은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definition 취지는 연소자의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취직인허증소지자에 대한 예외

1) 서

15세 미만인 자의 경우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사용가능하다.

2) 근기법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취업연령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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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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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근기법 64조 1항의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1. 서설

1) 원칙 및 취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2) 취직인허증 발급가능대상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To be continued )

3) 본인의 신청

4) 발급 및 교부

5) 취직인허증의 비치 및 반환

6) 취소

3. 법위반의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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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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