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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노동법] 노동관계법 판례분석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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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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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누구와 누가

증권회사 (동양증권) vs (퇴직한 촉탁직 사원) 김 & 조.

※ 원고 ‘김’은 1998.4.15.부터 1999.3.2. 까지 근무
(성과급적용 해당분은 1998년 3/4분기 및 4/4분기 , 1999년 1/4분기중 퇴사)하였고,
원고 ‘조’는 1998.7.1.부터 1999.7.30.까지 근무
(성과급적용 해당분은 1998년 4/4분기, 1999년 1/4분기 및 2/4분기 , 1999년 3/4분기(이거 보내주신 거에서 발췌한건데, 저로서는 확실치 않네요: 분기가 겹쳐서)중 퇴사)하였다.
왜 싸웠는지

퇴직 후 회사가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과 (“분기중 퇴직시에는 해당 성과급 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성과급 ‘전부’를 원고(근로자)들에게 각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
쟁점은 무엇인지

1. 원고들에 있어 단체협약( ‘지급대상’에 대한 부분, ‘지급일 재직요건’과 관련 )의 적용 여부

원고들은 단체협약( 지급대상자를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 )과 근로계약( 분기 중 퇴직할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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