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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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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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當事者 및 法定代理人의 표시
여기서 당사자란 원고와 피고를 말하며,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상,소장의,필요적,기재사항,법학행정,레포트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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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소장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즉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 및 이에 갈음하는 법정대리인,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에 대한 것이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만으로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원고와 피고의 성명이 동일한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 본적, 생년월일, 별명, 아호…(투비컨티뉴드 )3. 請求의 趣旨
(1) 意義
(2) 기재방식
(3) 확정적 심판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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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다. 만일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이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러한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