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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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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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자와 마지못해 자백을 하는 경우는 구별되어야 한다. 진상규명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관련자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들 특히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는 제대로 진상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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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피해자의 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또다시 과거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산출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작업은 또 한번의 시도와 좌절로 끝나게 되어 국민들에게 더 큰 불신만을 주게 될 뿐이다.
⑤ 양심선언자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고 진상규명에서 이들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④ 정치적 의문사가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요인, 즉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들을 제거하고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보안수사대와 기무사의 민주적인 기관으로의 개편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 그것은 바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요건
① 통치권과 국민들은 진상규명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과 이를 이루어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한다.
4) 의문사 해결을 위하여 `의문사와 인권문제`중에서 . 김학철
정치적 의문사 해결은 결코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닐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중대 인권침해사항들이 있었음에도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은 이들이 가해자집단의 보복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이유와 주변에 자신의 죄악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일것이다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진상규명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다 성공하고 있는 것도 아닐것이다. 그리고 이 처벌의 범주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Ⅳ…(drop)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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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의지가 있을 때 그 외에 수반되는 문제는 본질적을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때로 기술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