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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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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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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 91·12·31, 94·3·16>

②第1項의 豫算案을 市·道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15日전까지, 市·郡

및 自治區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1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순서

第2節 豫算 및 決算 第116條 (會計年度) 地方自治團體의 會計年度는 매년 1月 1日에 시작하여 그해 12月 31日에 종... , 지방자치법인문사회레포트 ,



地方自治團體의 會計年度는 매년 1月 1日에 처음 하여 그해 12月 31日에 종
第2節 豫算 및 決算
第116條 (會計年度)
地方自治團體의 會計年度는 매년 1月 1日에 스타트하여 그해 12月 31日에 종
료한다.

②特別會計는 法律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設置할 수 있따 <改正 94

·3·16>
第118條 (豫算의 編成 및 議決)

①地方自治團?汰?長은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市·道는 會計年

度開始 50日전까지, 市·郡 및 自治區는 會計年度開始 40日전까지 地方議會
에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설명
레포트/인문사회

第116條 (會計年度)



,인문사회,레포트


第2節 豫算 및 決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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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Download : 지방자치법.hwp( 96 )


다.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에 變更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

②第118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豫算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省略)

①地方自治團體는 豫測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

②豫備費의 支出은 다음 年度 ?♩곗∧揚?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
正 91·12·31>

③地方議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同意없이 支出豫算 各項의 금액을 增加

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117條 (會計의 구분)

①地方自治團體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구분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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