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에 규정과 연관에 실무지침 -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과 연관한 실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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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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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측 사정
가. 감원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있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省略)3. 근로자의 귀책사유
③ 사업장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시행할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위의 事例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규모 또는 영업실태(實態) 등에 따라서, 그리고 당해 근로자의 지위?직종?직무내용?기타 형편에 따라 규정?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정?시행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예컨대, 미싱사가 미싱바늘을 절취한 경우와 도난 예방을 위한 경비원이 미싱바늘을 절취한 경우에는 같은 징계종류를 적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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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과 연관한 실무 지침
1. 해고의 사유 개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여부는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든지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경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 이외의 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事例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에 규정과 연관에 실무지침 ,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에 규정과 연관에 실무지침 -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과 연관한 실무 지침법학행정레포트 ,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 규정과 연관 실무지침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에 규정과 연관에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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