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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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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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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후단 참조)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에 일부를 주거용 용도로 사용하는경우에는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port]부동산임대차보호법정리 , 주택 임대차 보호법인문사회레포트 ,


3. 법 적용 범위

1) 주거용건물 이어야 한다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의 대상물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흔히 부동산…(drop)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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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


[report]부동산임대차보호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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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전세권자는 이미 전세권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물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게되여, 보호할 실익이 없기 때문일것이다 이른바 채권적 전세라는 등기하지않은 `전세`는 특수한 임대차로 당연히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점포, 공장, 나대지등 주거용 건물이 아닌것은 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주거용이냐 아니냐의 판단의 기준은 건축물관리대장 내지 부동산등기부등본등 공부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야할 것이다(판례 대법86.1.21선고, 85다카1367사건.제2부판결) 한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를 주거용부동산으로 보아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판례 대법 87.4.28선고, 86다카2407사건.제2부판결)

2) 전세권이 아닌 임대차에 적용한다
본 법은 등기된 전세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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