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상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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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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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화물상환증에 대한 글입니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화물상환증에 대한 글입니다.
제 514조 (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 없…(drop)
순서
화물상환증
다.
③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 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①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레포트/기타
화물상환증






제 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② 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 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