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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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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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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국가간의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의 기간은 이를 행정소송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법 제24조 제1항).

라.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국가간의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상호합의의 대상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징수유예가 된 경우에는 당해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지방세액에 대하여도 별도의 징수유예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징수유예가 되도록 함(법 제24조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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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의 신청기한을 종전에는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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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레포트/법학행정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의 신청기한을 종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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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의 신청기한을 종전에는 그 정상가격을 적용하고자 하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전까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초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6조 제1항).

나. 납세자가 국제거래명세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세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출되는 과세reference(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reference(자료)작성 부담을 완화함(법 제11조 제1항 단서신설).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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