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증거보전청구와 증인신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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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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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증거보전청구와증인신문청구(수사절차론) , 수사기관의 증거보전청구와 증인신문청구법학행정레포트 ,
(2) 독일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의 a ① 증인 및 감정인은 소환에 의하여 검사 앞에 출두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감정할 의무가 있따 이 경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에서 증인 및 감정인에 관한 이 법 제1편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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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증거보전청구와증인신문청구(수사절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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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한 후, 증거보전 청구에 있어서 검사의 증거보전청구권을 인정한 현 입법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 자료입니다.
④ 어떤 검사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관하여 다른 검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단에 의한 권한은 그 의뢰 받은 검…(생략(省略))






수사기관의 증거보전청구와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한 후, 증거보전 청구에 있어서 검사의 증거보전청구권을 인정한 현 입법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 자료(data)입니다. 제297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6조 내지 제309조, 제311조의 a 및 항고절차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증인 또는 감정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출석거부에 대한 제51조, 제70조 및 제71조에 규정된 처분의 권한은 검사도 가진다.
③ 제2항 제1단에 의한 검사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따 법원조직법 제120조 제3항 제1단 및 제135조 제2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에는 이 신청에 관하여 그 검사가 속한 관할구역의 지방법원이 결정한다. 다만, 선서질문은 판사에게 유보된다된다.
다. 법원의 결정은 다툴 수 없다. 다만 구금의 결정은 판사에게 유보되며, 구금을 신청한 검사가 속하는 관할구역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