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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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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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7.8. 선고 2003다13246 판결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省略)
②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계약뿐 아니라, 단독행위(권리의 포기, 채무의 면제 또는 승인)나 합동행위라도 좋다. 또한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의 어느 것이라도 상관 없다. 그 밖에 재산감소의 efficacy를 가져오는 행위라면 준법률행위(최고?채권양도의 통지?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승인 등)도 포함되고,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법률상 이를 한 것과 동일한 efficacy가 주어지는 경우(법률상 추인(15조) 또는 추인거절(131조)이 의제되는 경우, 법정추인(145조)의 경우, 또는 재판으로 채무자의 의사에 갈음하는 경우(389조 2항) 등)에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새긴다(곽윤직274면). 그러나 채무자의 단순한 부작위나 사실행위 또는 순수한 소송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상의 법률행위(상계 등)는 취소할 수 있다
2) 통정허위표시
다.
1. 객관적 요건(사해행위)
(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1) 채무자의 법률행위
① 취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오직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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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과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필요하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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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예컨대 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될 것을 약정한 자가 담보목적물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수익자가 행한 양도행위, 전득자의 저당권설정행위 등은 취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