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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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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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공판,수사,구속영장,법학행정,레포트
제1절 의 의, 제2절 형사소송절차, Ⅰ. 搜査와 起訴, Ⅱ. 公 判, Ⅲ. 특별형사절차, 자료(data)크기 : 45K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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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 의, 제2절 형사소송절차, Ⅰ. 搜査와 起訴, Ⅱ. 公 判, Ⅲ. 특별형사절차, FileSize : 45K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론법학행정레포트 , 형사소송법 공판 수사 구속영장
현행범인체포 :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은 ①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②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④ 누구인지 묻는데 도망하려는 자가 준현행범인이다(제211조).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212조).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를 말한다. (2) 拘 束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속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제201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제73조). 구속기간은 2월이며, 계속할 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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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일반시민(Citizen)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