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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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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2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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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일소환장?판결정본…(省略)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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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의 지위



순서
민소법상 소송대리인의 지위

1. 제3자의 지위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함으로서 그 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직접 미치게 할 뿐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무익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할 수 있고(98), 무권대리인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99).

2. 소송수행자인 지위

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할 경우에 어떠한 사definition 知?不知 또는 고의?과실이 소송법상의 효율에 influence을 미칠 때(39②, 71, 138, 160, 241③, 259, 422①)는 그 知?不知 도는 고의?과실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다(민116①).
또 당사자본인의 고의?과실로 대리인의 부지에 이른 경우에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부지를 내세워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할 수 없다(민116②).

3. 본인의 지위

본인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로서의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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