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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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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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하나의 인물성을 가지는 뮤지컬 그룹과 같은 단체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확장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경향이다. 예컨대 스포츠맨, 연예인 그 밖의 공인 등의 사진을 광고와 같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 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를 보면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사람의 얼굴, 성명, 목소리, 이력 등을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로서, 초상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설명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에 대하여 초기에는 공적 인물이나 유명인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점차 일반인에게 까지 확장하는 경향이다.또한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대체적으로 긍정하고 있습니다. 3.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먼저, 초상권의 concept(개념)을 알아보자면 초상권이란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 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정에 관하여 이것이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거나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촬영되어 공표되거나 광고 등에 무단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초상의 인격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인격권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
순서
ⅰ)주체
저작권법 -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의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를 보면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사람의 얼굴, 성명, 목소리, 이력 등을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로서, 초상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유명인의 경우 당연히 고객흡인력이 인
a.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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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란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이며, 권리행사의 기초가 되는 목적물로서의 보호대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이다.또한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대체적으로 긍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이기만 하면 사진·영상을 비롯하여 소묘, 몽타주, 캐리커쳐, 캐릭터 디자인, 조각, 인형으로 표현된 것들 모두 다 초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명·서명·음성 등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지하게 할 수 있는 것 모두를 광의의 ‘초상’으로 포섭할 수 있다
정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포츠맨, 연예인 그 밖의 공인 등의 사진을 광고와 같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 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초상이 함부로 촬영·작성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촬영·작성거절권과 촬영·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공표거절권,그리고 자신의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사용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초상영리권으로 세분할 수 있다 초상권은 사람의 얼굴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정에 대하여도 인정된다된다. 미국 법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의 아이덴티티도 경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심지어 손해는 미약하다 하더라도 본인에 동의를 받지 못한 활동에 하여는 본인이 금지할 수 있다고 본다.
가수 탈랜트 영화배우 개그맨 스포츠 선수 정치인 등 유명인이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문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