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이달 내 개정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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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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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는 SW사업 계획수립 타당성 여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26일 국회와 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과기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국회 일정 지연으로 이달 내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은 빨라도 6월 임시국회에서나 상정될 展望이다.
이외에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SW사업 발주정보, SW 인력정보 등에 대한 SW산업 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 내용도 포함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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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은 SW기술자 신고제도와 SW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법안으로, SW산업 전반에 체질improvement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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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학기술부의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를 준용해 오던 SW 인력관리 제도의 기본 틀도 만들었다는 점에서 업계와 관련기관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이 SW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가 채용한 기술인력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고 SW기술자의 국내외 취업 시 객관적인 경력 증명이 용이해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줄이기 위한 대안도 담고 있다 SW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의 SW사업을 수행할 때 하도급 및 재하도급 시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SW 제값받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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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SW사업 관행을 improvement하기 위한 마련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채 당초 예상됐던 이달 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SW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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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마련된 개정안은 업계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만큼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된다면 SW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한 채 시간만 끌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