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 위헌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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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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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재 1991.7.8.선고, 89헌마181 辯護人接見拒否 違憲確認 청구사건결정(이 사건 결정에서 客觀的 憲法秩序守護理論이 처음으로 introduction되었다)
공권력행사 법령 공권력불행사 헌법소원
5.法令 자체에 대한 憲法訴願 사건에 관하여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 위헌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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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행사 법령 공권력불행사 헌법소원 / (공권력행사)
1.問題의 提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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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행사 법령 공권력불행사 헌법소원 / (공권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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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4. 헌재 1992.1.28.선고, 91헌마111 辯護人 接見關與 違憲確認 청구사건 결정(客觀的 憲法秩序守護理論에 의하여 청구가 認容된 최초의 결정임)
7.結 論 憲法裁判所法은 憲法訴願審判에 관하여 동법 제68조 제1항은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基本權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9조 제1항에서 審判請求期間(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법 제75조 제3항은 憲法訴願을 認容할 경우에 主文에서 침해의 원인(原因)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取消하거나 그 不行使가 違憲임을 確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따라서 헌재법은 일응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성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아무리 크다고
6.公權力不行使 違憲確認 憲法訴願과 請求期間
2. 헌재 1993.7.29.선고, 89헌마31 소위 國際그룹解體 違憲確認 사건결정에 있어서의 憲法訴願 請求期間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