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분쟁 구제책 없어 소비자 피해 속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4-16 05:52
본문
Download : 080529104813_.jpg
온라인게임 관련 분쟁이 급증하면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사전 예방이나 구제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순서
온라인게임 분쟁 구제책 없어 소비자 피해 속출
이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지식경제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게임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넥슨, 네오위즈, 블리자드, NHN, CJ인터넷(Internet) 등 게임업체 관계자를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실질적인 방안 없이 현실 인식을 공유하는 데 그쳤다.





설명
특히 이 같은 수치는 분쟁조정위원회 자동상담시스템을 거쳐 상담을 진행한 건수는 제외한 것이어서 이용자 불만 및 분쟁요소는 드러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진호·장동준기자 jholee@
온라인게임 분쟁 구제책 없어 소비자 피해 속출
지난 1분기 조정신청이 들어온 88건 중 73%인 65건이 아이템 및 게임머니 거래 관련 사항으로 이는 직접 금전적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했다.
다.
한편,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게임 이용자에게 △게임사의 운영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것 △거래상대방의 신원 사항을 꼭 확인할 것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기능 등 구매 안전서비스를 이용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중개몰을 이용한 거래에서도 아이템을 넘겨 줬으나 허위 거래완료 문자를 보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역피해 instance(사례)도 많았다. 그런데도 관계 법률이나 법령에는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사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온-라인게임 분쟁 구제책 없어 소비자 피해 속출
28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게임 분쟁 관련 상담건수는 총 253건으로 지난해 1분기 94건에 비해 169%나 폭증하고 있따 이중 피해를 봤다며 직접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건에 비해 51.7%나 늘었다. 아이템 거래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법·제도적인 규정이나 사회적 합의가 없어 애꿎은 소비자만 속을 태우고 있따
온-라인게임 분쟁 구제책 없어 소비자 피해 속출
참석한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을 계도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며 “업체들 간 대응력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손쉽게 관련 분쟁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정위원회 分析(분석)에 따르면, 아이템 관련 피해의 대부분은 게임 내 시장에서 아이템을 팔겠다고 해 문화상품권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를 했지만, 이 돈만 떼먹고 아이템을 넘기지 않은 경우가 차지했다.
Download : 080529104813_.jpg( 37 )
레포트 > 기타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템 거래 때는 현물과 현금이 오가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악의적 목적만 갖고 있다면 개인정보유출의 가능성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