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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시 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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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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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사업양도의 槪念에 대하여도 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제 1 절 意 義
제 2 절 現行法의 解釋 17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3. 商法上의 營業讓渡 3


박종희,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경영계 1999년 4월호, 56면 이하.

2. 判 例 14
김형배, 채권각론(상), 박영사, 1995.
1. 意 義 24
2. 勞動法上의 社業讓渡 3

제 3 장 社業讓渡와 雇用承繼 17
제 3 절 事業讓渡의 成立要件 5
제 1 절 意 義 17
제 1 장 序 論 1
박종희․김소영, 기업변동시 노
사업양도 고용승계 사업양도시고용승계 노동 고용 / 강대섭,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assignment”,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assignment󰡕, 한국노동연구원, 1998, 117면 이하
김치선, 개정 노동법총설, 서울대출판부, 1982.
제 4 장 結 論 30 제 1 장 序 論
사업양도 고용승계 사업양도시고용승계 노동 고용

제 4 절 破産時 社業讓渡와 雇用承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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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社業讓渡와 營業讓渡의 區別 2
박종희,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법률 1999년 2월호, 13면 이하.



제 1 절 意 義 2
김형배․김영문,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판례월보, 1999년 345호, 7면
3. 雇用承繼義務의 幼雛可能性 21
2. 判 例 26

박홍규, 노동법론, 삼영사, 1998.
박종희,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지위 및 단체교섭 당사자 판단문제”,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assignment󰡕, 한국노동연구원, 1998, 197면 이하.

4. 兩者의 區別 4



순서
설명
1. 意 義 5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判 例 19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1988.



제 3 절 解雇의 效力을 다투는 者의 雇用承繼 24
3. 判 例

1. 意 義 13
제 2 장 社業讓渡의 槪念 2



김지형,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민사재판의 제문제󰡕(오당 박우동선생화갑기념) 제8집, 민사실무연구회 편, 1994, 103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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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고용승계가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사업양도의 경우이다.아래에서는 기업자산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즉 사업양도에 있어서 고용승계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업양도의 槪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현행법은 아무런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부 이승욱, “사업양도에 있어서 사업의 槪念”,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problem)󰡕, 한국노동연구원, 1998, 15면.에서는 사업의 槪念을 정의(定義)한 후 이로부터 사업양도를 槪念을 확정지으려 하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사업과 고용승계가 발생하지 않는 社業財産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槪念정의(定義)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 意 義 28
1. 學 說 17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0.
2. 破産節次중의 社業讓渡 29

3. 破散申請 以前 또는 以後의 事業讓渡 29
제 4 절 機能以前의 事業讓渡 海棠成 13
2. 學 說 6
사업양도 고용승계 사업양도시고용승계 노동 고용 / 강대섭,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117면 이하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1988. 김지형,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민사재판의 제문제󰡕(오당 박우동선생화갑기념) 제8집, 민사실무연구회 편, 1994, 1030면 이하. 김치선, 개정 노동법총설, 서울대출판부, 1982. 김형배, 채권각론(상), 박영사, 1995. 김형배, 근로기준법, 박영사, 1998.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0. 김형배․김영문,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판례월보, 1999년 345호, 7면 박종희,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지위 및 단체교섭 당사자 판단문제”,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197면 이하. 박종희,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법률 1999년 2월호, 13면 이하. 박종희,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경영계 1999년 4월호, 56면 이하. 박홍규, 노동법론, 삼영사, 1998. 박종희․김소영, 기업변동시 노
1. 意 義 2
김형배, 근로기준법, 박영사, 1998.
다. 만약 회사가 분할되어 獨立된 회사로서 다른 會社에 合倂되었다면 회사의 합병과 같이 처리하면 될 것이고, 회사가 분할하여 사업의 형태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는 社業讓渡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유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IMF 이후부터 최근까지 우리 社會前半에서는 效率性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하나로 최근 기업에서는 기업간 사업교환과 不實企業의 정리(arrangement)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자산이전에는 회사의 합병과 같이 기업의 자산이 包括的으로 이전될 수도 있고 상법 제41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같이 기업자산의 일부만을 이전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상법(상법 제235조, 제269조, 제530조, 제603조)의 적용을 받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權利․義務關係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이전될 권리․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회사의 합병, 인수의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는 직장의 상실을 원하지 않는다는 실정을 고려할 때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관계이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거부권에 마주향하여 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법상의 문제, 특히 雇用承繼의 문제는 사업양도시의 고용승계문제로 집약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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