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대하여 /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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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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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판례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심신상실자에 있어서는 ‘처, 부모, 호주’의 순서로 감독의무자가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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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대하여 . 법정감독의무자 ) 개요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경우 법정감독책임을 지는 의무자는 친권자 및 후견인이다.(大判 1957. 7. 25. 4290민상302) ) 실화책임의 특칙 적용여부 피감독자의 실화로 인한 감독자책임에 대하여, 감독자는 감독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지며, 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大判 1972. 1. 31. 71다2582). ) 부모에게도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事例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사고 당시의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모로서는 그 자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事例가 있따(大判 1999. 7. 13. 99다19957) . 대리감독자 ) 개요 민법상 탁아소보모, 유치원장, 정신병원장, 초등학교교원의 경우 책임무능력자에 대해 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따 ) 관련판례 가) 책임무능력자의 대리감독자의 책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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