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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시행령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8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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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인등기】

5.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노동조합 연합단체 부당노동행위 / (법학)


4.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순서
1. 명칭
노동조합 연합단체 부당노동행위 / (법학)

Download : 노동조.hwp( 42 )




노동조합 연합단체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법시행령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3. 목적과 사업
*제3조【등기사항】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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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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