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 소송촉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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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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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言 , 一. 訴訟促進等에關한特例法, 二.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의 任用必要性 , 三.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의 任用方案 , 四.그 任用方案의 前提 , , FileSize : 25K , [소송법] 소송촉진에 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소송 소송특례법 변호사선임권 변호인
[소송법] 소송촉진에 관한 고찰
序 言
一. 訴訟促進等에關한特例法
二.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의 任用必要性
三.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의 任用方案
四.그 任用方案의 前提
辯護士의 最大關心事의 하나인 訴訟促進等에關한特例法 第11條(上告理由의 制限)과 第12條(許可에 依한 上告)가 廢止되여 民事訴訟에 對한 上告理由의 制限이 上告는 許可에 依한 것이 아니고 自由로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上告理由가 從前과 같이 民事訴訟法 第393條 및 第394條의 規定대로 換元된다면 大法院은 正常的으로 運營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職務上에도 엄청나게 判斷事項이 늘 것이니 現 大法院判事의 員數는 大法院長外에 12人으로 되어 있음에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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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言 , 一. 訴訟促進等에關한特例法, 二.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의 任用必要性 , 三.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의 任用方案 , 四.그 任用方案의 前提 , , reference(자료)크기 : 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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