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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도입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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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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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최근연구 (김창보, 「건강保險 노인급여비 추계」, 최근건강保險동향 2001. 9월호)에 의하면 노인급여비는 2005년에 약 4조원, 2xxx년에 약 8조 6천억원, 2015년에 약 15조 5천억원, 2020년에 약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展望되어 매우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이러한 증가는 외래보다는 입원에서, 연령층으로 볼 때 75세 이상이 주도하고 있따 특히 75세 이상 입원에 해당하는 급여비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급여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충분한 시설을 확충하…(skip)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장기적으로 노인에 대한 대책이 입원 서비스 분야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2005년 이후에는 75세 이상 노인인구가 대책수립의 중심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따
2001년도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은 45개에 불과하여 장래에 다가올 노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 도입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노인장기요양保險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력 충원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신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별도 재정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

현행 건강保險제도는 급성질환에 대한 치료(CURE)위주여서 만성, 퇴행성질환이 주를 이루는 양호(CARE)가 주를 이루는 노인질환에 효과(效果)적이지 못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없는 획일적인 서비스이므로 급격한 고령 사회에의 대응 및 保險의료복지 상호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사회적 입원 및 노인장기요양급여비의 증가, 개호기간의 장기화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效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따
현행 행위별수가제도는 가망성 없는 임종기의 노인환자의 경우에도 진료행위를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따 노인의 경우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평균(average) 와상기간이 길어지므로 노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노인의료비가 전체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므로 노인의료비에 대한 현행 행위별수가제도는 건강保險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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