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노동법학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average(평균)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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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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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insurance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insurance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이하‘퇴직insurance’이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insurance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insurance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이하‘퇴직insurance’이라 한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
タイトル(제목)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average)임금 산정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금 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average)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아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아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다만 퇴직insurance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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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제목)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average)임금 산정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금 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average)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97. 12. 24>
(2)쟁점에 관련된 기존 질의회시
임금 68207-314, 2003. 04. 24
질의 : 저희는 버스회사이고 임금체계는 시급제임. 퇴직금은 누진제가 있음. 종사원 1명이 카드 빚이 있다고 하며 일을 많이 시켜달라고 하여 회사에서는 기사가 부족한 입장에서 휴무근무를 시켰음. 근무를 시킬 때 절대 사표를 쓰지 않는다는 구두 약속을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표를 제출, 퇴사 전 3개월 동안 평균(average)임금이 1년 평균(average)임금보다 32%정도 많았음. 이런 경우 ‘대판 94다 8631’에 따라 최근 3개월을 제외하고 계산 가능 여부.
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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