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건강保險(보험) 제도 가입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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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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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insurance제도 가입자의 종류
건강insurance제도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제6조 제1항).
※ 동법 제3조 (정의(定義))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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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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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동법 제6조 제2항)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동법 제6조 제2항)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함)?병 및 무관 후보생
→ 「병역법」 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1)전환복무된 사람 및 2)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임시직 등의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기타 사업장의 속성 ,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②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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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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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3.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