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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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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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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제1항관련)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 저온일반세균은 20CFU/㎖, 중온일반세균은 5CF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의 경우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 중온일반세균은 20CFU/㎖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대장균군은 100㎖(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 250㎖)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실시하는 총대장균군의 수질검사시료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은 100㎖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분원성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 한한다)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 및 먹는 샘물의 경우에 한한다)
바. 여시니아균은 2ℓ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2. 건강상 유해影響(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ℓ(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 2.0㎎/ℓ)를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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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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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음용수처리기준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비소는 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세레늄은 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수은은 0.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시안은 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사. 6가크롬은 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아. 암모니아성질소는 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질산성질소는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카드뮴은 0.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카. 보론은 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3. 건강상 유해影響(영향) 유기물질에…(To be continued )


음용수처리기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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